영화 '친구' 속 조폭 갈등 30여 년… '보복 폭행' 20대 조직원 실형
"재범 방지… 엄중 처벌 불가피"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부산 양대 조직폭력배 사이의 보복 폭행으로 20대 조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2시 7분쯤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맞수 폭력 조직인 칠성파 조직원 C씨와 마주치자 서로 흉기를 꺼내 들고 대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A씨 등 같은 파 조직원과 함께 C씨를 찾아가 늑골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22일 부산 북구 한 장례식장에서 칠성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비한다며 길이 32㎝짜리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우연히 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서로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거짓말이 들통났다. 메시지에는 ‘큰 형님이 도피자금 내려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등 폭력단체에 가담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조직이 지난해 말부터 보복 폭행을 이어온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칠성파 한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의 탈퇴를 요구하며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양측 간 보복이 이어지다 올해 4월 6일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자, A·B씨 등 신20세기파 조직원이 칠성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기반으로 자리잡은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30년 넘게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칠성파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세력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2006년에는 양측 조직원 60명이 가담한 집단 폭력 사건이, 2021년 5월에는 부산 한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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