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40년..1심보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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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우발적인 살인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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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보복살인 인정
재판부 "원심 형량 다소 가벼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우발적인 살인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고, 공권력 개입 이후 구체적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 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병찬과 헤어진 뒤 지속적 스토킹을 당했고, 지난해 6월께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다섯 차례 신고했다.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됐고, 법원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연락을 계속 했고, 흉기를 구매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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