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용인 물류센터 화재, 소방설비 꺼둔 관리자 등 2심도 집행유예

차현진 chacha@mbc.co.kr 2023. 11. 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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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용인 SLC 물류센터 관계자 2명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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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3년 전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용인 SLC 물류센터 관계자 2명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관리업체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리한 점과 여러 가지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사이렌 등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 수신기를 지속해서 정지 상태로 둬, 화재가 감지됐는데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망한 피해자들이 소속해 있던 회사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대신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용인시 처인구 SLC 물류센터 지하 4층에서 불이 나 작업자 5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당시 해당 업체 안전관리자 등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이유로 수신기를 꺼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569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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