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소개…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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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정 세법, 과다 공제 유형 등 알아둬야 할 점들을 21일 소개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로 15% 세액공제 받는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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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자·경단녀 소득세 감면 혜택
과다 공제 유형도 미리 알아두면 유리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정 세법, 과다 공제 유형 등 알아둬야 할 점들을 21일 소개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기준을 확인하고 세금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월세를 낸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일 경우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큼,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이체 내역 등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한다.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이 제도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최적 조건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앞서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의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로 15% 세액공제 받는다.
고향 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공제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과다 공제 유형으로 언급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 사례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경우도 흔하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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