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홍대거리 영상에 내 모습이"…촬영자 처벌할 수 있을까?

2024. 5.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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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명한 거리의 모습 등 국내 명소를 찍어 올리는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상들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과 신체 등을 촬영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촬영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지 이한나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구독자 약 1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서울 도심 길거리 풍경을 찍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거나 초점을 맞춰 촬영한 장면이 눈에 띕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여성들의 얼굴도 모자이크 하나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만 2,700여 개, 한 영상당 많게는 40여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이 촬영자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1만 5천여 차례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상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전시하거나 상영하고,

이를 통해 조회 수에 따라 이익을 취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중 / 변호사 - "노출이 심하거나 신체가 부각된 여성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성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위 영상들에 등장한 여성들이 촬영자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명제는 사실입니다.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단 사람들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사실확인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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