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가 우울증 때문?"…'하늘이법' 추진에 의사도, 교사도 '우려'

image.png "살해가 우울증 때문?"…\'하늘이법\' 추진에 의사도, 교사도 \'우려\'
image.png "살해가 우울증 때문?"…\'하늘이법\' 추진에 의사도, 교사도 \'우려\'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피습사건 이후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안, 일명 '하늘이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칫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조장하고 환자들은 병을 숨기기에 급급할 수 있단 우려가 의사들 사이에서 잇따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 발의를 추진한다. 이는 '우울증'을 겪던 교사 명모 씨가 지난해 12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직한 뒤 범행을 저지른 데 따른 것으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강제로 직권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겠단 게 '하늘이법'의 취지다.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2024년 상반기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교육기관 종사자 수가 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속 기관은 초등학교(5091명), 고등 교육기관(4223명), 유아 교육기관(2701명), 중등 교육기관(2635명), 보육 시설(880명) 순으로 많았다.

그런데 '하늘이법'을 섣불리 추진했다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불러올 수 있단 우려가 의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준희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 명씨의 우울증과 폭력성은 관련이 없다고 본다"며 "범죄자에게 우울증 병력이 있다고 해서 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 병력'이 '우울증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이 자칫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막아서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2170530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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