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2024. 10.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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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10월 3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고 있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했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익명으로 평가에 참여하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을 인신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를 새로 넣는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면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새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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