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촌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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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비어업인들이 불법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동해·속초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 어촌계 어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해루질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5개 품종인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등의 포획 행위와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 유어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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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비어업인들이 불법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동해·속초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 어촌계 어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해루질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5개 품종인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등의 포획 행위와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 유어행위 등이다.
또 불법 어획물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품종을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희 도 해양수산국장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해루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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