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김영희 2024. 10.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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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내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했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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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도록 시스템 구축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내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했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신 차관은 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성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호한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며 “고립·은둔 청소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이나 취업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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