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로 타워크레인 운전한 50대 적발

오산 소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숙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출근한 50대가 타워크레인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벌음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출근한 뒤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에 올라 운전 중이던 A씨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2항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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