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거부에 취소소송…"여론 때문에 저지 당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기피를 이유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2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승준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법무법인 혁신) 명의로 LA 총영사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병역기피를 이유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2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승준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법무법인 혁신) 명의로 LA 총영사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했다"며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5년과 2020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영사관은 이후 유씨의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한 것이다.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씨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에 승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무리하게 유씨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 여론 때문"이라며 "하지만 법치국가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은 이후 LA 영사관을 상대로 세 번째 입국금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류 변호사는 유씨가 관광비자가 아닌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한미 간에는 90일 이내 관광 목적 입국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은 (비자와 무관하게)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유씨가 (F4) 발급을 신청한 것은 다른 사증(비자)로 소송하는 경우 적법성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재외동포 지위에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칙주의자' 스타벅스가 달라졌다…왜?
- [주말엔 운동] "운동 좋아하는 30대인줄"…'탄탄 슬림 몸매' 65세 할머니의 비결은?
- 민희진 또 저격한 어도어 前직원 "사과 없어…나도 이겨야겠다"
- 8살 소아당뇨 환자 '응급실 뺑뺑이'…2시간 만에 청주서 인천으로
- 한 달간 달걀 720개 먹은 의사…놀라운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
- '봉하마을 절벽서 뛰어내려'…황당한 중학교 시험 문제
- 민희진 "하이브 소송비 23억, 집도 팔 것…죄 없는 내가 이긴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경찰과 대치 끝 지연 개최
- 가을 태풍 연달아 발생…한반도 영향 가능성
- 아무 식당 전화해 "장염 걸렸다" 배상요구…1심서 징역 3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