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농업인 피해 현실화…농업 기반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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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되레 보호해야 할 실제 농업인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 우려(본보 7월14일 2면 보도)가 커지는 등 농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 이후 지주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영농을 포기할 경우,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은 실제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천지역 농업인들은 농지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는 데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농업 기반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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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되레 보호해야 할 실제 농업인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 우려(본보 7월14일 2면 보도)가 커지는 등 농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면서 예천군도 7만4천55필지(1만2천738ha)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불법 임대차와 비자경, 휴경, 무단전용을 바로잡아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신고포상금 10배… 관리 강화냐, 갈등 확대냐
예천군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우선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불법 임대차와 휴경, 무단전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명령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불법 소유를 차단하고,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소유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오는 28일부터 신고포상금이 10배 늘어나면서 실제 영농활동 중인 농업인이 일자리를 잃고 농업 기반이 무너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8월28일부터 신고자를 대상으로 연간 포상금 상한을 15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행정처분이 결정되면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유형별로는 행정처분은 최대 100만 원, 사법처분은 형량과 벌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실제 농업인
예천군 등에 따르면 실제 농촌의 현실에서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농지 소유자 대다수가 고령인 점이 문제다. 이들 나이 많은 소유자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 채, 그나마 나이가 적은 이웃이나 전문 위탁 농업인에게 영농을 맡기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 이후 지주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영농을 포기할 경우,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은 실제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고포상금 확대와 전수조사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임차농의 피해 우려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예천지역 농업인들은 농지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는 데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농업 기반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예천지역 농업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법 투기와 위법 임대차는 엄정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정책의 성공 기준은 적발건수가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얼마나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정책이 정작 농업인을 쓰러뜨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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