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라고 안 봐준다"던 롯데마트... 백종헌 국회의원 만나고 '백기'

전아름 기자 2024. 10. 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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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임신부라고 안 봐준다"던 롯데마트에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롯데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업무 경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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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서 일하다 27주에 조산한 직원 A씨 사례 질타... '임신 전 기간 4시간 유급 단축근로' 등 개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부라고 안 봐준다"던 롯데마트에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백종헌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임신부라고 안 봐준다"던 롯데마트에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롯데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업무 경감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임신부에게 특별대우는 없다" "임신부라고 봐주지 않는다"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라"며 원래 하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상품을 계속 나르고,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를 포장했다. 매장이 새로 단장할 땐 7일 연속 출근일정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복통과 하혈이 반복되며 '절박유산' 소견을 받고 4주 간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회사에 임산부가 부서이동을 요청하면 승인해야 한다는 롯데마트의 임산부 관리 제도가 있음을 활용해 복귀 후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임신 27주만에 양수 파열로 1.1kg의 미숙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출산 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고 기도 삽관을 한 채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을 인정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롯데 그룹은 그동안 꾸준히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해 왔고, 롯데마트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까지 받은 기업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 이후 롯데마트를 질타하고, 임신한 직원을 위한 근로개선을 요구해 ▲임신 전 기간 4시간 단축 근로(유급) ▲출산휴가 120일 ▲조산, 유산우려시 출산때까지 유급휴직(통상임금 100%) 등 혁신적인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만 40세 이상 기혼, 난임여성에게는 통상임금 100%를 보존하는 유급휴직 1개월과 무급휴직 2개월을 보장한다. 기존엔 만 44세 이상 기혼, 난임여성에게 3개월이 무급휴직이 부여됐다. 난임시술 지원비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도 3일에서 5일 유급휴가로 변경됐다. 

또한 임신한 직원은 임신 전 기간 4시간 단축 유급 근로를 인정하며, 출산전 휴가는 출산휴가 90일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생성했다. 아울러 조산과 유산할 우려가 있는 직원에게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을 경우 출산까지 유급 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 전에는 '예비맘 휴직'제도가 있긴 있었으나 6개월 무급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임신하고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개혁하고 혁신적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나야 저출생을 극복할수 있다"라며 "롯데마트 관계자와 직접 만나 임산부 정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청하고 롯데마트는 이에 따라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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