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집단 괴롭힘’ 사실이었다…가해자 4명 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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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서 불거진 동급생 간 집단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른 학교장 직권 퇴교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작성자가 실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임을 확인한 뒤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이번 사안은 가해자 퇴교로까지 이어졌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는 과거에도 다수의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었다는 수료생들의 증언이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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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후 목격자·당사자 상대 진상조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중앙경찰학교에서 불거진 동급생 간 집단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는 가해 행위가 확인된 4명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른 학교장 직권 퇴교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피해자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학교는 작성자가 실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임을 확인한 뒤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학교는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가해자 퇴교로까지 이어졌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는 과거에도 다수의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었다는 수료생들의 증언이 잇달았다.
지난달 중앙경찰학교를 수료한 311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커뮤니티 회원은 "여성과 여경에 대한 성희롱, 여성혐오 발언 등 저급한 수준의 말을 듣기 힘들었다"며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자 다니는 게 눈치 보여서 끼니를 거른 적도 많았고 항상 외박 복귀 날이 두려웠다. 내게 중경(중앙경찰학교)은 지옥이었다"고 토로했다.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또 다른 커뮤니티 회원도 "같은 소속 시·도경찰청에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한 명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찰에서) 잘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청은 과거 사례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접수될 경우 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경찰학교 내 유사 피해 사례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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