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개방 30대 구속…"도주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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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대구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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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 청사에 이날 오후 1시50분께 도착한 A씨는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왜 문을 열었나'는 질문에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분간 진행됐다. 법정을 나서며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할 말' 등을 묻자 "죄송하다"고만 반복하며 경찰과 함께 대구 동부경찰서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대구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제 개방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12명(남 4명, 여 8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퇴원해 숙소로 합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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