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中국적” 등 허위 유포한 유튜버, 5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4일, 장 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타쉽 측은 1억 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절반 수준의 책임만 인정했다.
박 씨는 약 2년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 씨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 영상에는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 “장원영은 중국 국적이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기도 했다.
재판에서 박 씨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허위를 언급했더라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올린 영상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처럼 보이도록 편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자가 사실로 오해할 수 있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나 영상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실제 사건처럼 전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영상들이 장 씨 개인뿐만 아니라 아이브 전체, 그리고 소속사 스타쉽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탈덕수용소 채널의 구독자 수나 영상 조회 수, 그리고 그 내용이 언론 기사로까지 이어진 점을 보면, 박 씨의 영상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앞서 장 씨 개인이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해당 채널을 통해 약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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