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지급정지 ‘불가’…허위 신고 내몰리는 피해자

김민철 2024. 10.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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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와 달리 계좌 지급정지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권유를 받고 수억 원을 입금한 A 씨.

뒤늦게 사기란 걸 알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청천벽력같은 소릴 들었습니다.

[A 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보호를 못 받는다. 돈 못 받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브로커는 돈을 찾으려면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은행과 경찰에 투자 사기가 아닌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라고 유도했습니다.

[A 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브로커가) 금액이 크니까 대출 사기로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해서 지급정지를 하자. (은행 콜센터에) '대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바로 (지급정지를) 해 주더라고요."]

몇 달 뒤, A 씨는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브로커와 연계된 법무법인에 2천만 원 가까이 수수료를 줘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만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허위 신고에 내몰리고 이런 사각지대를 노린 브로커까지 등장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신고를 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지난 6월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허위신고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인영/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소속 : "투자 사기나 다른 사기 범죄더라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급정지 도입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 사기 신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확인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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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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