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소변, 속옷 바람 난동, 남의 옷 가위질…3개월 횡포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4. 9. 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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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망나니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과 피해자 B씨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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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망나니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씨(60대)의 집에 찾아가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과 피해자 B씨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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