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지정 30년' 제주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 해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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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로 고시된 지 30년된 제주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가 해제된다.
개발사업시행승인 실효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지만, 오렌지파크는 시행자가 해제를 요청하면서 자동 폐지(해제) 기간 도래 전에 유원지 해제가 예고된 것이다.
20년이 지나 자동 해제된 것은 송악산유원지(올해 8월)가 대표적이고, 사업자가 해체를 요청한 사례는 오렌지파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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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지난 7일 도시관리계획 폐지안 입안·열람공고
사업 진행 안 돼…2010년 개발사업시행승인 실효
시행자 측이 ‘유원지 해제’ 요구해…도내 '첫 사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8/newsis/20221208080022339vtvk.jpg)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유원지로 고시된 지 30년된 제주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가 해제된다. 사업자 측이 유원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폐지)안 입안 및 열람공고가 게시됐다.
폐지가 예고된 사업장은 서귀포시 회수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 4만1653㎡다. 오렌지파크는 최초 계획 당시 기준 200여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과 위락시설을 짓기로 했다.
1993년 11월 유원지로 지정됐고 2년 뒤인 1995년 개발사업시행 승인도 이뤄졌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이 상실(실효)됐고 지금까지 미집행 시설로 분류됐다.
개발사업시행승인 실효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지만, 오렌지파크는 시행자가 해제를 요청하면서 자동 폐지(해제) 기간 도래 전에 유원지 해제가 예고된 것이다. 20년이 지나 자동 해제된 것은 송악산유원지(올해 8월)가 대표적이고, 사업자가 해체를 요청한 사례는 오렌지파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공고에 대한 열람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고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별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렌지파크는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공고대로 진행돼 유원지가 해제되면, 유원지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원지로 지정된 곳의 사업자 측이 해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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