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에 50조 데이터센터 짓는 LS家 구본웅, 파산신청 당해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박수현 기자

고(故)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전남도에서 5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구본웅 씨가 파산신청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심 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온 뒤 신청인이 불복해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구 씨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청한 뒤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항고했다. 이달 항고심 심문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구 씨는 A 씨에게 약 430만달러의 보증채무가 있다. 또 다른 인물인 B 씨에게도 채무가 있으며, 구 씨는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A 씨는 파산신청을 하며 구 씨의 자산이 채무보다 적고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씨가 A 씨 등에 대한 17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씨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A 씨는 구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 씨 측은 미국과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 월급여 등의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 씨 부친의 상속재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 씨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의 항고로 이 사안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세훈 지세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 씨가 재산내역을 소명해 파산청구가 기각됐고, 상속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까지 결정문에 기재됐기 때문에 항고심에서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파산 사건 항고심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항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향도 있어 사건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변호사는 "현실에서는 채권자가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단순한 채권회수 이상의 목적도 있다"며 "특히 채무자가 일정한 지위나 명성을 가진 경우 파산 선고 자체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신뢰도 및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간접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씨가 이끄는 투자자그룹 스톡팜로드는 2028년까지 전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스톡팜로드의 초기 투자금은 100억달러이며 장기적으로 최대 350억달러(약 50조원)를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스톡팜로드 측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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