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보호 좌회전, 아무 때나 좌회전해도 된다는 뜻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보고 신호와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의미이지 언제든 좌회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하며,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 직진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좌회전이 허용된다.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이다.

적색 신호 좌회전,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벌점 15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40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비보호 좌회전 규칙을 제대로 몰라서 한 번의 실수로 면허 정지에 한 걸음 다가가는 셈이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예외 없이 처분된다.

사고 나면 과실 비율 크게 불리해진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게 적용된다. 상대 차량이 과속을 했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쪽의 책임이 더 크다. 보험 처리 시 본인 과실이 80% 이상 적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범칙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녹색 신호라도 반대편 차량 있으면 대기해야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녹색 신호라고 무조건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편 직진 차량이 우선이므로 직진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좌회전해야 한다. 반대편 차량과의 거리를 잘못 판단해 좌회전하다 충돌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된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와 혼동하지 말아야
일부 교차로에는 좌회전 전용 신호가 있고, 일부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된다. 같은 도로라도 교차로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혼동하기 쉽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처럼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도 신호위반이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회전 신호등 유무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익숙한 길이라도 방심하면 실수하기 쉽다.

헷갈리면 좌회전 신호 있는 교차로를 이용하자
비보호 좌회전 규칙이 헷갈린다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좌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좌회전 신호가 있으면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하면 되므로 판단이 명확하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범칙금과 사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절대 좌회전하지 말고, 녹색 신호라도 반대편 차량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