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붕괴' 현장소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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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오후 시공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A씨와 현장 감리 B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1일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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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오후 시공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A씨와 현장 감리 B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2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사기간의 압박 속에 시공업체 등이 다수의 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증거인멸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1차적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지탱하는 동바리를 하중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설치함으로써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봤다. 또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으로 타설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21일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창고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바닥부분이 3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근로자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 5명이 바닥면과 함께 5~6m 아래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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