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 데 화가 나 "차에 치였다" 무고한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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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로 남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던 중 B씨가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난 A씨는 B씨가 차로 자기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하고 경찰에 출석해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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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로 남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경북 구미 한 병원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 조수석 옆에 서서 B씨에게 항의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난 A씨는 B씨가 차로 자기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하고 경찰에 출석해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도주치상)는 법정형이 중하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필요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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