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안전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륜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총 19개 항목을 점검하는 안전검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배출가스 및 소음 위주의 환경검사에서 원동기,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안전성 검사로까지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이륜차 안전검사는 TS 자동차검사소 59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정기검사는 온라인(사이버검사소)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는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달용, 레저용 등 전국 224만대 이륜차 전체로, 대형 이륜차와 전기이륜차도 포함된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 신고 3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 튜닝검사는 승인받지 않은 임의 튜닝이 있을 경우, 임시검사는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개조 등으로 단속된 경우 시행된다.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TS는 검사 안내를 위해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내 네이버와 카카오T 등을 통해 디지털 예약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륜차 안전검사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