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원 어치 먹고 "돈 없어"…무전취식 25번, 출소 12일 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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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로 25번을 처벌받은 60대가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7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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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로 25번을 처벌받은 60대가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7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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