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 여사 공천개입' 사건 검토…檢 이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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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의혹 핵심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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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로부터 김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의혹 핵심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건이 최종적으로는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사세행 고발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과 김 여사 매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여론조사 전문가 명태균씨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김 전 의원으로부터 6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대선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전달했다면, 3억원 상당의 조사비용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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