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피해 막는다…광주시, ‘바른일터’ 4월 모집 시작
인증 시 상하수도요금·종량제봉투 혜택
16~34세 고용 사업장 대상…11월까지

광주시가 청년·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을 4월 1일부터 상시 모집에 들어갔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청소년 시기에 겪는 불공정한 노동 경험이 왜곡된 노동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대응책으로 '바른일터' 발굴·확산을 통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일 경험 환경을, 청년에게는 건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18세 미만)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서약 후 청년·청소년을 실제 고용하고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장은 심사를 통해 '바른일터 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된다.
인증사업장에는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은 11월 6일까지이며,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병두 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의 첫 일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청소년은 안전하게 배우고, 청년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노동권익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