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뜨는 국회 국감장...이례적 '현장 취재 제한'

양성희 기자 2024. 10.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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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하면서 국회가 '취재 제한'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국회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15일 오후 진행 예정인 환노위 국정감사는 회의장 질서 유지와 증인, 참고인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위원회 요청에 따라 취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하니는 팬들과 소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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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사진=뉴스1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하면서 국회가 '취재 제한'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관심이 큰 사안이라 안전 관리를 위해서다.

국회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15일 오후 진행 예정인 환노위 국정감사는 회의장 질서 유지와 증인, 참고인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위원회 요청에 따라 취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대신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사진·영상기자 일부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 회의 상황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과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취재진과 뉴진스 팬 등 일반인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하니는 지난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 하이브 계열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무시와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사건이 접수되고 하니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하니는 팬들과 소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팝 아이돌그룹 멤버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건 하니가 처음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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