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내 머리 26회 가격 살해…"혐의 인정, 전자발찌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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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중국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당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법원 접근금지 명령 종료 후인 6월16일 아내 주거지에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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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중국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 남성 A씨 첫 재판이 전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3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없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청의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6회나 가격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법정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국적이 어디냐고 묻는 말에는 "중국"이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아내 B씨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당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접근금지 명령 기간은 지난 6월12일까지였다. A씨는 법원 접근금지 명령 종료 후인 6월16일 아내 주거지에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는 사흘 뒤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는데 경찰서 방문 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지법에 출석할 때 취재진으로부터 '죽은 아내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질문에 "난 잘했다고 여긴다"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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