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군내면 골프장 불법 건축물 빈축 …시, 불법사실 몰라

이종현 기자 2024. 9.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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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내면의 한 골프장이 수년째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관리용 장비와 보수용 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건축물 허가 부서와 불법 건축물 관리담당 부서 등은 A골프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모른 채 4년여가 지나도록 불법 사실을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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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내면의 한 골프장 관리동에 직원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종현기자

 

포천시 군내면의 한 골프장이 수년째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관리용 장비와 보수용 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군내면 수원산 자락에 개장한 A골프장은 PGA급 퍼블릭 코스를 운영하면서 고품격 한국 잔디와 클럽하우스, 편의·휴식공간 등을 갖춰 많은 골프인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A골프장은 골프장 조성공사 당시 사용했던 가설 건축물을 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골프장 관리용 장비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골프장은 가설 건축물(건축물대장 없음) 3개동을 설치, 골프장 관리용 장비 보관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1개동은 슬래브 구조에 지붕을 덮었고 2개동은 천막으로 벽을 치고 지붕을 덮었다.

포천시 군내면의 한 골프장이 관리동으로 사용 중인 불법 가설 건축물 입구. 이종현기자

A골프장이 당초 시에 제출한 골프장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이 건축물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골프장 내 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골프장 부지 내 설치된 불법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 등은 엄연히 신고 대상이지만 골프장 개장 이후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건축물 허가 부서와 불법 건축물 관리담당 부서 등은 A골프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모른 채 4년여가 지나도록 불법 사실을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골프장은 이곳에 자가 주유시설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가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는 업장이 필요에 따라 일정한 취급기준을 준수해 유종 표지판, 방화벽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A골프장 관계자는 “지적한 건축물은 골프장 조성 당시 작업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안다”며 “시로부터 10월까지 받았던 원상복구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임자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인수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건물대장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을 확인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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