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 규정…도로폭파 보도
[앵커]
북한이 이틀 전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개헌 내용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윤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으로 인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부터 8일 사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개헌 내용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폭파로 완전히 폐쇄한 곳이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는데, 북한이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한 겁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국경 분리를 위한 또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한 겁니다.
북한은 이번 소식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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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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