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최대 100만원 '청년기본소득'…3일부터 1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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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일부터 4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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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3일부터 4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소득이나 재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그리고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만기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과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번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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