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인사 무시' 폭로…"사실이면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김태인 기자 2024. 9.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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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 해당 채널은 라이브 방송 후 삭제됐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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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인사 무시'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담당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그 매니저가 면전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입니다.

이 가운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매뉴얼에서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매니저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소속이 다르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산과 정관, 운영의 독립성 여부 등을 따져 형식만 독립된 법인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 내 사업부의 형태로 운영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아이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 판단한 적은 없다"며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며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 기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며 아이돌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배력은 오히려 일반적인 고용관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며 "아이돌과 연습생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강력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각종 폭력이나 노동 착취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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