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배우자’ 통화 녹음 앱 몰래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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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확보한 통화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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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확보한 통화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의사였던 남편 B씨는 2011년에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1명 뒀다. 이후 B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발각된 당시 A씨 부부는 바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번엔 A씨가 외도를 했고 결국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배우자 B씨와 C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남편 B씨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녹화 녹음 앱, 이른바 ‘스파이앱’을 통해 C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C씨는 스파이앱을 통해 녹음된 대화·통화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에선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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