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봉명동 보행자 사망사고… 만취운전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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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SUV 차량의 운전자가 30대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내국인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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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SUV 차량의 운전자가 30대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내국인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캄보디아 국적자 B씨와 C씨가 동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사고 직후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40㎞ 가량 차를 몰고 왔으나,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지문 분석,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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