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일부 구속 영장심사 코앞…면허취소 될까? [지금뉴스]
블랙리스트 작성자 중 한 명인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어제(18일)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정 씨의 면허가 취소되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금고형 이상으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즉답을 피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 통과한 의료법 때문입니다.
[좌세준/KBS 자문 변호사]
"박탈 사유가 돼요. 예전에는 이 의료에 관한 의료 관련된 거에 한정돼 있다가 개정이 되어서 어떤 사유든.. 8조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에 실형 선고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의사 의료인 결격 사유거든요. 65조는 제목이 면허 취소와 재교부거든요. 보건복지부 1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여러 사유에 해당할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참의사 리스트'와 정 씨가 연루된 혐의가 있는 7월 텔레그램의 '감사한 의사 명단', 그리고 지난달부터 '아카이브'에서 활동 중인 이른바 '감귤사랑 의사들'입니다.
지금까지 43건이 수사 의뢰되고, 3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감귤사랑'은 "헛짓거리 그만하라"면서 수사를 조롱하는 새로운 글을 올리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정 대응을 예고한 정부 방침이 주목되는 가운데, 정 씨의 영장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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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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