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법정연차 다 못쓴다...6일 미만도 41.5%

김동식 기자 2023. 3. 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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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20대 직장인 절반 이상 '6일 미만 사용"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연차휴가를 일주일(7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이달 3~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6일 미만의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41.5%에 달했다. 연차휴가 15일 모두 사용했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고 30대 33.8%, 40대 40.6%, 50대 12.3%의 순이었다. 

20대 직장인 중  법정의무 연차휴가(15일)를 모두 사용했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또 직장인 3명 중 2명꼴인 66.8%는 연차휴가를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직장갑질119는 1년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노동자는 일터의 약자인 20대(55.1%), 비정규직(61.0%),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0%), 월 150만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급여가 적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일수가 적은 흐름을 보였으며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8.2%),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등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40.6%였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제’(노동계 주 90.5시간제)를 밀어붙이다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 60시간 이상을 무리’라며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주 60시간제는 주 5일 내내 밤 11시에 퇴근하거나, 매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몰아서 일하기’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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