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900억 대출받아 떼먹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기소

홍준석 2025. 3.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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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떼먹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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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떼먹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20년 6월∼2021년 12월 기성률(공사 진척도)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80억7천800만원을 출금해 가상자산 매입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장씨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매출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공사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재정 상태가 나빠져 선급금을 사업권 개발비나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가운데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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