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

우혜인 기자 2024. 10.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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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품 가방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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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품 가방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이외에도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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