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前 친일재산조사위원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후손들 거의 100%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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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12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 이준식 > 그래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 당시 김창국 위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친일재산을 국가 귀속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역사 정의를 확립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활동을 하자" 그렇게 당부하셨고요. ☏ 이준식 > 가장 크게 달라진 건요,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을 국가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친일재산의 많고 적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빠짐없이 국가 귀속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아마 그런 자세를 갖고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귀속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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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당시 처분 재산 국가 귀속 가능한 법적 장치 미비
- 강제 수사권 없어 ‘부동산’에만 집중
- 친일반민족행위자 분류된 1,006명
- 그들 재산 하나라도 찾아내 국가 귀속시켜야
- 정성호 장관 “2기 조사위로 최소 325억 원 회수”
- 1기 때도 2,400억 원...금액은 알 수가 없어
- 제3자 양도 재산 환수 ‘하여야 한다’ 아닌 ‘할 수 있다’
- 법원 소송으로 갈 가능성 거의 99%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 진행자 >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12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2기 활동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준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 이준식 >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미진한 부분을 1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해소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기 활동에서 미진했던 점이 어떤 것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 이준식 > 가장 미진했던 건요, 이게 해방된 지 6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하다 보니까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이 남아 있는 친일재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남아 있는 친일재산이라고 한다면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60년도 더 지난 시점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 친일재산 가운데 남아 있는 재산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됐는데 처분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남아 있는 재산도 귀속하려고 하면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이 소송 걸지 않았었어요. 그때?
☏ 이준식 >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진행자 >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때는?
☏ 이준식 > 잘 아시다시피 가장 덩치가 큰 이해승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결정이 옳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는데 아쉽게도 제일 큰 재산은 국가가 패소했죠.
☏ 진행자 > 딱 한 건 제일 큰 거 빼놓고는요?
☏ 이준식 > 네, 네.
☏ 진행자 > 근데 궁금한 점이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과 별개로 국가에 의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지정된 사람이 1천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 이준식 > 1,006명입니다.
☏ 진행자 > 1,006명이었는데 재산 환수 대상이 됐던 건 그 전원은 아니었었잖아요.
☏ 이준식 > 그렇죠. 반민규명법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반민규명법에 20개 범죄의 친일반민족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개만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친일재산특별법 규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따로 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긴 했지만 전체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가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일부만 친일재산 국가 귀속의 대상으로 법에 규정된 거죠.
☏ 진행자 >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4개 행위에만 재산 환수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때?
☏ 이준식 >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반민규명법에 의해서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인데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그 가운데서 더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 진행자 > 말 그대로 극히 일부분만이 대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 이준식 > 네.
☏ 진행자 > 또 하나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재산이라고 하는 게 거의 100% 그냥 땅 아니었습니까?
☏ 이준식 > 토지 임야죠.
☏ 진행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겁니까?
☏ 이준식 > 법적으로는 친일재산에 들어가는데 동산도요. 현금, 예금 그다음에 금괴, 고서화 이런 것들이 다 친일재산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아, 집안을 뒤져야 되는데
☏ 이준식 > 예, 강제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 진행자 >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하니까, 그건.
☏ 이준식 > 그렇죠. 그래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현금이나 예금을 추적하는 건 진짜 불가능하고요. 고서화라도 한번 추적을 해보자 해서 몇 달 동안 추적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렇네요. 그럼 애시당초 1기 활동도 참 많은 제약 환경 속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이준식 > 네, 당시 입법부에서 그런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한 범위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돌아서 보면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효적 의미를 갖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 이준식 > 그래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 당시 김창국 위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친일재산을 국가 귀속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역사 정의를 확립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활동을 하자” 그렇게 당부하셨고요. 그래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한 2,400억 원 정도의 친일재산을 찾아냈는데 애초에 이렇게 많은 친일재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못 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성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 이준식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국가로 귀속됐던 친일재산은 나중에 어디에 쓰였던 겁니까? 그게.
☏ 이준식 > 특별법에 용처가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일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렇게 쓰였고. 그럼 이번에 12월부터 활동하는 그냥 2기라고 부를게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1기와 거의 같은 조건, 여건 하에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좀 달라진 건 없습니까?
☏ 이준식 > 가장 크게 달라진 건요,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을 국가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해방된 지 6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귀속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특별법에는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국가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관장님 잠깐만요, 1기 때 친일재산을 찾았는데 보니까 제3자에게 이미 양도가 됐어요. 그래서 손을 못 댄 재산을 이번 특별법은 다시 환수가 가능한. 그것도 다시 환수, 귀속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준식 >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준식 > 예.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겠네요.
☏ 이준식 >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처분된 재산은 당시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지금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액수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준식 > 예를 들어 30년 전에 처분된 재산이 한 5천만 원에 처분됐다고 하면 지금은 땅값이 훨씬 뛰어서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가치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당시 화폐 가치로 환수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이준식 > 예.
☏ 진행자 > 그럼 그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 이준식 >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는 거죠.
☏ 진행자 > 그다음에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도 1기 때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까?
☏ 이준식 > 그 조항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한계가 좀 있겠군요. 2기 활동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 이준식 > 1기 때도 그래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주가 크게 네 가지였는데 기타조항을 활용해서 한 50명 정도를 추가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8명 정도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재산을 국가 귀속시켰는데 그런 조항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거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주가 1기 때와 달리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하나만, 최근에 관장님도 뉴스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애당초 1기 때도 대상도 아니었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이준식 >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같이 활동하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된 그 경우에는 반민규명위원회의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진행자 > 맞아요.
☏ 이준식 > 물론 법적으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과연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혹시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 이준식 > 누가 그런 보고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보고서를 봤더니 근거는 별로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준식 > 그래서 300억 원이 될지 아니면 진짜 정말 숨어 있는 친일재산을 더 찾아내서 1천억 원이 될지 그건 지금 현재로선 아무도 모르는 거죠.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한 2,400억 원 정도의 친일재산을 찾아낼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약 속에서도 2400억 원 정도의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귀속시켰는데 이번에는 350억 원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죠.
☏ 진행자 > 그러면 1기 때 찾아냈던 친일재산 있잖아요. 이거 말고 추가로 친일재산을 더 찾아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 이준식 >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남아 있는 친일재산만 국가 귀속을 했는데요. 새로 제정된 두 번째 특별법에는
☏ 진행자 > 양도한 것도?
☏ 이준식 > 예, 그러니까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처분된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국가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제일 큰 차이고 그런데 현재 시가로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당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건수는 많아질 테지만 액수는 기대만큼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시 화폐 가치로 환수한다는 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 이준식 > 아니요. 법 조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물리적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국가 귀속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준식 > 예,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1억 원을 주고 매도한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개발돼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물리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 진행자 > 아무래도 당시 화폐 가치냐 지금의 화폐 가치냐는 어떤 재산의 실물을 갖고 한 것보다는 제3자한테 매도를 해서 그때의 매도 가격, 이것 갖고 아무래도 이야기가 되겠네요. 주로?
☏ 이준식 > 재산이 현재 남아 있으면, 토지든 임야든 남아 있으면 그걸 그대로 현물로 국가 귀속하면 되는데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준식 >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돌려받을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 진행자 > 그렇죠. 아무튼 1기 활동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2기 위원회에 꼭 당부하고 싶거나 이러이러한 점이 보완돼야 된다,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이준식 > 1기 위원회 때도 당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친일재산의 많고 적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빠짐없이 국가 귀속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아마 그런 자세를 갖고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귀속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어차피 이번에도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일 아쉬운 게 재산환수 대상으로 설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너무 제한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라도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 이걸 범위를 넓힐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식 > 원칙적으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거의 쌍둥이와 같은 기구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준식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최소한 그 사람들이라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준식 >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친일재산특별법은 조금 뒤에 만들어졌는데 아마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지 국회에서 그 가운데서도 일부만 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을 해놔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최소한 국가에 의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분류된 1,006명에 대해서는 다 뒤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적 상식일 것 같은데.
☏ 이준식 > 그래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그런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실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까. 1기 때도?
☏ 이준식 > 1기 때도 파견받은 공무원과 자체적으로 충원한 공무원들 다 합해서 한 100명,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쓴 직원들까지 하면 한 15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인력은 그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 그 정도면. 이번에 하는 건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이준식 > 그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아무튼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친일재산 환수작업이 시대적 의미를 갖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준식 > 일제강점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는 일제강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법적인 일제강점에 협력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친일재산특별법의 취지입니다.
☏ 진행자 > 약간 과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장물 아닙니까? 장물.
☏ 이준식 > 장물로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준식 > 재산권 자체가 무효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이 맞다고 또 결정을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준식 > 그러니까 남아 있는 친일재산은 하나라도 찾아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바에 부합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 이준식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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