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비상계엄은 '박정희 서거' 10·26 때…尹, 45년만에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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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비교해 상황이나 배경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이용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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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화 이후 첫 계엄…野 예산·탄핵 강행 '비상사태'로 본듯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다.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다. 신군부는 '시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는데, 신군부는 계엄 확대로 이들을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비교해 상황이나 배경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이용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잇따라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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