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장 압수물에 '휴대전화' 적혀있지 않으면 압수 불가"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9. 26. 2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사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 물건에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정보처리장치와 USB와 외장 하드 등 정보저장매체'만 명시돼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지만, 경찰은 관행에 따라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압수당한 피의자는 먼저 춘천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 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돼 있다"며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성격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74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