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장 압수물에 '휴대전화' 적혀있지 않으면 압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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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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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 물건에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정보처리장치와 USB와 외장 하드 등 정보저장매체'만 명시돼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지만, 경찰은 관행에 따라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압수당한 피의자는 먼저 춘천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 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돼 있다"며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성격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74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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