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서 야구방망이 휘두른 불법체류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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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마구 휘두른 불법체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인 A(23)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3일 새벽 2시쯤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러 차량을 부수고 운전자에게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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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마구 휘두른 불법체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인 A(23)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길 한가운데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부수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대한민국 법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됐다"며 "범행 수법, 폭력성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3일 새벽 2시쯤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러 차량을 부수고 운전자에게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19년 4월 입국해 같은 해 5월부터 불법 체류한 이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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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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