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살해 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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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최근 2개월간 약 300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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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최근 2개월간 약 300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9일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집 근처에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혐의는 스토킹과 협박 등 2가지였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함께 법원에 신청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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