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약정금 267억 반환 소송 패소

조희원 2024. 9. 27. 15: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냈고, 지난 2022년 5월,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습니다.

엘리엇은 나아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1000_364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