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 실족사, 베란다 문 안 잠근 병원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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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가 병원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가 실족사한 사건과 관련 문을 잠그지 않은 병원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남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 등은 지난해 3월1일 오후 8시17분께 병원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이 병원 환자 C씨(74)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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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가 병원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가 실족사한 사건과 관련 문을 잠그지 않은 병원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씨(52)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병동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간호사 B씨(56)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남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 등은 지난해 3월1일 오후 8시17분께 병원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이 병원 환자 C씨(74)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병동에서 근무했다.
이 병원에는 치매와 거동 불편 노인 환자가 많아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항상 베란다 문을 잠가놓았고, 청소를 담당한 A씨는 베란다로 쓰레기를 모은 후 문을 다시 잠갔어야 했지만 사고 당일 저녁 두 차례 잠그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일으켰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러나 피해자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이고 코호트 격리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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