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 충전소 점거 수수료 확대...장시간 사용 없어지나

전기차 급속 충전소의 장시간 사용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충전소를 점거한 차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전기차 충전 업계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테슬라 슈퍼차저, 현대차그룹 E-pit에 이어 대영채비도 전기차 급속 충전소 점거 수수료 시스템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대영채비는 지난달 31일부터 홈페이지와 고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점거 수수료 도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대영채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원활한 충전소 이용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23년 5월 1일부터 미출차 수수료 적용 대상 충전기 확대 및 수수료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대영채비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조재환 기자)

대영채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점거 수수료는 충전 종료 후 10분 경과 후부터 분당 100원으로 책정했다. 건전한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영채비 설명이다.

테슬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설치한 슈퍼차저에 점거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테슬라 점거 수수료 제도가 시작됐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충전 완료 후 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는 차주에게 분당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만약 슈퍼차저가 빈 공간 없이 꽉 찼을 때 테슬라는 차주에게 분당 1000원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E-pit의 경우, 충전 완료 후 15분 경과 후부터 회원 대상으로 분당 100원의 점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테슬라 슈퍼차저 (사진=조재환 기자)
현대차그룹 E-pit (사진=조재환 기자)

아직까지 환경부, 한국전력, 차지비 등은 점거 수수료 시스템이 없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이동 주차하지 않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가산요금 부과 등의 규정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검토안이 구체화되면 환경부 공공 급속 충전기에도 점거 수수료 시스템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르면, 전기차 오너들의 급속충전기 사용 허용 시간 범위를 최대 1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급속충전기는 1시간 이상 사용해도 멈추지 않거나, 1시간 이상 사용 시 불이익 등을 주지 않아 일부 전기차 오너들의 급속충전소 장시간 주차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점거 수수료 제도가 의무화되면 급속 충전소 사용 매너와 회전율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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