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항소심 “전주 손모씨, 주가조작 방조 인정”

이현수 2024. 9.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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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오늘(12일) 투자자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손모 씨가 12일 얼굴을 가리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부터 약 3년 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으며,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앞서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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