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항소심 “전주 손모씨, 주가조작 방조 인정”
이현수 2024. 9. 12. 15:4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오늘(12일) 투자자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부터 약 3년 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으며,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앞서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