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추가 기소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엄희준)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주모 전 성남도개공 팀장(전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판박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 주도로 추진한 민관 합동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고, 대장동 사업과 등장 인물도 거의 같다.
검찰은 유동규씨 등 5명이 모두 공모해 당시 남욱·정영학·정재창씨 등 민간사업자가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판단했다. 2013년 7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내부자인 유동규씨와 주씨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일정,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이용해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같은 방식으로 호반건설을 위례신도시 개발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기도 했다. 2017년 3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의 배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 등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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