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포항 앞바다 ‘흉물 선박’ 철거···마을 미관 훼손·오염 우려 해소

김보규 기자 2026. 2.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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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 3년 넘게 흉물처럼 방치돼 마을 미관 훼손과 해양 오염 우려를 낳았던 바지선(본지 2025년 9월 2일 자 5면 보도)이 사라졌다.

26일 포항시와 바지선 소유주에 따르면, 최근 양포항 앞바다의 바지선에 대한 임대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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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 바지선이 3년 넘께 흉물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샀다. /경북매일 DB

속보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 3년 넘게 흉물처럼 방치돼 마을 미관 훼손과 해양 오염 우려를 낳았던 바지선(본지 2025년 9월 2일 자 5면 보도)이 사라졌다. 

양포항 앞바다에 유령선처럼 떠 있던 바지선은 2022년 양포방파제 해상공사 때 파도를 막는 해상구조물인 테트라포드를 옮기는 용도로 사용한 후 장기 계류하면서 해파랑길을 따라 산책하는 코스에 속한 양포항 앞바다의 이미지를 흐려왔다. 

특히 주민 우려와 반발에도 바지선 소유주가 계선 신고를 반복하면서 무한대로 정박한 탓에 강제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바지선 소유주는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지선 임대가 성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장기간 정박하게 됐다”고 밝혔다. 

26일 포항시와 바지선 소유주에 따르면, 최근 양포항 앞바다의 바지선에 대한 임대가 성사됐다. 소유주는 수리를 위해 바지선을 양포항 앞바다에서 부산의 한 조선소로 옮겼다. 임대가 성사됐기 때문에 다시 양포항 앞바다에 정박할 일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고만으로 선박 정박이 가능하고, 기한도 무한대로 연장도 할 수 있어서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이동시키기가 어렵다. 양포항 바지선 소유주도 최초 2년간 계선 신고 후 다시 1년 단위로 연장해 정박했다. 사유재산인 개인 선박이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무한대로 활용하는 상황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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